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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66년 만에 ‘낙태죄(落胎罪)’ 헌법불합치 선고...
[사회이슈] 66년 만에 ‘낙태죄(落胎罪)’ 헌법불합치 선고...
  • 오재호
  • 승인 2019.05.1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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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리 아닌 인간 존엄성과 인간 존재가치 차원에서 다뤄져야
낙태죄(落胎罪)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인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달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인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2/3를 넘긴 것이다. 현행 법률은 2020년 말 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4대 4로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헌법재판소가, 불과 7년만에 재판관들의 면면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반대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국가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에 심각한 우려를 던져준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구약에서는 이집트(애굽) 파라오(바로) 왕이 산파에게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히브리)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의 두 살 미만 모든 사내아이를 죽여 버렸다. 이처럼 인류는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왔다.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어리고 약한 생명일수록,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온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낙태를 놓고 소리없이 흐느끼며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주어진 성별(性別)을 자기 스스로 바꾸려 했고, 이성(異性)과만 허락하신 성관계를 동성(同性)과도 나누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낙태죄 선고를 앞두고, 사회에서는 종교계를 제외하면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형성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았다. 언론 보도 역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상주의자 쯤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이 사회에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채 어떠한 권리조차 누려보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당 부분 박탈당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낙태죄가 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성의 임신 자체가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가 아닌가. ‘원치 않는 임신’이란 말은 엄격히 말해 특수상황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고, 범죄 피해를 비롯한 그 특수상황에서는 이미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에, 이번 판결 결과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낙태 가능 기간을 무려 임신 22주로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도 모순이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동방예의지국이자 보편적인 시각에서도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조차 대부분 그 제한을 12주 이내로 하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은 재논의 해야 한다.
낙태죄가 폐지된 이때, 종교계서 만큼은 낙태를 막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법률이 폐지됐다 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모성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인위적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 개선과 정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할 방향을 이번 낙태죄를 통해서라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한다.
 
사회는 청소년 실질적인 성교육
이사회는 청소년 시절부터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법률 개정에 있어 남성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하며 기초적인 성지식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을 모색해야만 한다. 법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재가치의 차원에서다.
세상은 계속 반(反)생명을 향해 달려가지만,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생명을 모든 가치의 선두에 두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기본으로 지탱해 나가야만 한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법률을 잠깐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점에 뒀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낙태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고 봤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유전한적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낙태를 허용한다. 헌재는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포섭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합헙의견을 내린 재판관은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 중시를 앞세웠다. 이들은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낙태죄가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재가 2012년 낙태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7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 판단을 바꿀 만큼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 합헌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측과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며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측의 대립이 계속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2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해 왔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회적 성에 대한 고고함과 생명존엄은 어떻게 될것인지는 사회가, 아니 그 누군가는 도덕적 책임을 안아야만 할 숙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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