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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끼는 ‘조세불복’을 아시나요?
세금을 아끼는 ‘조세불복’을 아시나요?
  • 김준현
  • 승인 2019.07.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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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부과되는 세금, 전문 지식 갖춰야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평생 여러 항목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가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세금은 간혹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법에 따라 합리적인 세금을 내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 미리 대비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세금을 잘 알고 능력 있는 세무사의 컨설팅을 꾸준히 받으면 가정 경제와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 

빌딩이 많은 건물주, 사업이 잘되는 CEO,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공통점.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낸다. 집이나 건물을 사고팔 때, 세를 놓을 때도 세금은 따라다닌다. 세금과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코다친다. 세금도 준비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한뜻 서종원 세무사는 “세금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있다. 언제 어떻게 내더라도 세금 총액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라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세무법인 한뜻 서종원 세무사 사진촬영=시사매거진CEO 김준현 기자
세무법인 한뜻 서종원 세무사 (사진촬영=김준현 기자)
 
“세금의 차이가 큰 항목 중 하나가 양도세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시기 전 꼭 세무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물을 사거나 판 이후에 오시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내야 할 세금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금은 정부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기왕 내는 세금,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세무 컨설팅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조세불복 활용할 수도 있어
자신의 수입과 지출, 재정 상황, 부동산 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가운데서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절세 감면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기장대리, 신고대리, 조세불복, 세무컨설팅이 있다. 기장대리는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는 서비스이다. 신고대리는 사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돕는 서비스이다. 
 
직원들과 함께 세무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촬영=시사매거진CEO 김준현 기자
직원들과 함께 세무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촬영=김준현 기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세불복이다. 불합리한 과세 처분을 받거나 세금이 억울할 정도로 많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조세의 부당함을 느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조세 불복은 법적 이해가 뛰어난 세무사에게 맡겨야 유리하다. 그는 국세청에서 잘못 판단했다는 근거를 찾고 적정한 세금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을 능숙하게 소화한다. 이렇듯 세금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공부를 하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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