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에 편승하여 각종 가짜뉴스가 공포감을 높이고, 기본적인 예방도구인 마스크로 한 몫 챙기려는 상혼이 판을 친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시의 교민 700여명을 격리 수용하는 문제로도 결사 반대를 외치는 편과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용해야 한다는 편으로 갈려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각종 모임 등이 취소되고,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고, 식당에 장사가 되질 않는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중국에서 귀국하여 격리 수용된 아산이나 진천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져 지역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 하니, 여간 힘이든게 아니다.
여기에 감염 우려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싫건 말건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시설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거나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등의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는 감염병에 걸리거나, 걸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고, 해당 국민은 그러한 국가의 행위에 수인해야 한다. 일종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에 수인해야하는 의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전부개정]이다.
기존에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2010년 12월 30일에 개정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고 있는 이 법과, 여타 관련 법령에 의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전염병’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0년도 이전까지는 ‘감염병’이 아닌 ‘전염병’이라 불렀고, 아직도 ‘전염병’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자들을 위하여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를 알아보자. 과거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되는 질환만을 의미하였다. 반면에 ‘감염병’은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이다.
이 법률 제42조에 감염병 질환자 및 의심자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방법과 기술상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진영의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이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책은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이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정파나 국민들 중에는 현 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내 우한지역의 교민들을 귀국시켜 치료를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보면 전쟁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라 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일단은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에 그 공과를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