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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악성빚 늘어…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소상공인 악성빚 늘어…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 최운정
  • 승인 2021.06.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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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매출액이 약 2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출과 모임이 줄면서 음식점 매출액이 5조원 넘게 급감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0년 개인 일반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골목상권 여전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뜻을 모았지만, 정부가 형평성 우려를 지적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소상공인들은 늦장대응으로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골목상권(사진=pixabay)
골목상권(사진=pixabay)

소상공인 경영난 대출로 버텨

지난해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빚을 진 채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대출은 이전보다 약 120조원 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6000억원(17.3%) 늘었다. 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8.3%)과 기업대출(15.6%)보다 높은 것이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40%를 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금액(DTA) 비율도 10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3월말 109000가구이던 고위험 가구 수가 9개월 만에 83000가구(76%)로 증가한 것이다. 한은은 "금융당국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고위험 가구 수는 207000가구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전체 자영업자의 DSR비율은 3월 말 37.1%에서 12월 말 38.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득 대비 부채(LTI)비율 역시 195.9%에서 238.7%로 상승했다. 두 지표 모두 도소매·숙박음식 등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했고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에서 상승폭이 높았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됐다""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자산대비부채비율, DSR, LTI,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매출 충격이 지속되면서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시 유예된 원리금의 분활 상환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중 호프 전문점은 2860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472)에 비해 11.9%(3865) 줄었다. 간이주점은 12043곳으로 같은 기간(14146)에 비해 14.8%(2103)가 문을 닫았다.

영업금지를 당한 노래방은 올해 2월 기준 2860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63)에 비해 5.1%가량 줄어들었다. 새로운 과세대상 점포까지 포함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폐업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전체 사업자수는 늘었는데 통신판매업이 2월 기준 376492개로 전년 동기(279249) 대비 34.8%가량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손실이 막대한 업계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없다면 골목상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독일 등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호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손실보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0'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긴급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뿐만 아니라 전시·컨벤션·마이스·이벤트 업종 등 대면 서비스 소기업 단체들과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함께했다.

범국민연대는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추진했음에도 기재부는 줄곧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여야 3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합의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무산됐다""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생계 수단이 막막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문을 닫아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임대료는 전혀 충당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도 벌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왜 그 책임은 선량한 국민이 떠안고 있어야 하느냐""정부 명령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생각이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일부라도 보상해서 빚을 줄여달라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즉각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당장 법제화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재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업계, 손실보상 범위를 둘러싼 의견차

지난 5,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과 관련해 일부 자영업 단체들이 제기한 안에 비판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안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안과 관련된 안을 제시했다. "손실 보상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는 '지원'이 아니라 응당히 해야 할 '의무'"라며 "빚을 내서 창업했고 피해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큰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가 마련한 손실 보상안에는 보상 기간을 최초 행정명령인 2020318일 이후 1년간의 손실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보상금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직전 1년간의 매출액 차액의 20%로 정했다. 보상 상한은 매장당 300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비대위가 제기한 매출 손실분 20%, 한도 3,000만원의 손실보상액 요구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본격화되고 있는 손실보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안으로 보인다고 비판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업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분의 80% 지원, 영업 제한 업종에는 70% 67.8%의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손실보상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상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20203차 대유행 이후라도 영업정지, 제한 업종에 국가가 나서 소급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비대위의 이번안이 손실보상법 논의를 흩트려 놓지 않길 바란다,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대로된 손실보상법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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