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18:09 (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금 계좌로 세금 돌려받으려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금 계좌로 세금 돌려받으려면...
  • 김태형
  • 승인 2021.12.2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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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고민이 짙어진다. 그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보너스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올해도 어김없이 바뀐 제도들 때문에 금융가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핫한, 연금저축·IRP의 마법을 아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해 목돈을 인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쩌면 그간 받은 세금 혜택 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뱉어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 연금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 연금저축과 IRP로 나눠 봤을 때, 어떤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까. 

IRP의 팩트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만50세 이상의 고객은 200만원의 추가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ISA 만기금액 연금계좌로 넣으면 입금액의 10%,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IRP 차이점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고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0~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IRP는 이와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외에 IRP 추가 가입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IRP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의 근로소득자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인 한도는 다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단기간 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IRP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중도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고, 높은 세율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5년 이상 납입한 후 55세가 넘으면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동안은 연금소득세 3.3~5.5%의 낮은 세율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다만, IRP의 경우 무주택자 가입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개인회생 등의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율이 16.5%나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본인의 나이와 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따져야 한다

상기 세액공제 해택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의 나이와 소득 수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이다. 우선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면, 2022년까지 추가 혜택이 있다. 정부에서 세액공제 납입 금액 한도를 200만원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소득 수준도 변수로 작용한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총 급여가 상기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율이 13.2%로 낮아진다.

 

그렇다면, 2022년이 오기 전에 중개형 ISA 개설이 이득인가...

최대한 세액을 감소시키고 투자까지 성공하려면 절세통장 ISA 즉, 세제혜택계좌인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를 꼭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1분기 중에 출시된 중개형 ISA는 예금과 적금,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펀드·ETF 등에 모두 투자 할 수 있는 계좌이다. 주목할 것은 정부가 2023년부터 중개형 ISA를 통한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 수익은 전면 비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투자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이유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미리 만들어 놔야 비과세 혜택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그 해에 계좌를 만들게 되면, 연간 기준 금액 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겠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만들어 둔다면, 3년치 한도액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개형 ISA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 기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찍 만들어 둘수록 만기를 빨리 채울 수 있고, 추후 세액공제에도 용이할 것이다.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번 달 15일에는 재정관리단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를 오픈한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간소화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도 알아둬야 하겠다. 먼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로 전환되면서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상향됐으며, 특히 3~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또한 확대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요건과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이외에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그리고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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