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18:09 (금)
흡연자 없는 집안에 온통 담배 냄새가… 간접흡연 문제 심각
흡연자 없는 집안에 온통 담배 냄새가… 간접흡연 문제 심각
  • 최운정
  • 승인 2022.01.2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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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주민 사이에서 층간흡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베란다에서나 집 안에서 창문을 열고, 또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기 때문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도 문제이지만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들어오는 냄새는 더 골치가 아프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몇 층에서 담배를 피운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등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총 2844건으로, 2019(2386) 대비 19.2% 증가했다.

 

직접보다 간접이 더 큰 피해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필터를 통해 연기를 빨아들이지만 흡연자 주위에 있는 비흡연자는 연기를 고스란히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근접해 있어 담배 연기를 같이 마시게 되는 것을 2차 흡연이라고 한다.

비흡연자가 마시는 연기는 흡연자가 흡인한 다음 내뿜는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가 있다. 이중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의 경우 담뱃불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발암물질의 농도가 훨씬 짙고 인체에 해롭다.

담배 연기에는 최소 70종 이상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이 있어 체내 조직 손상 및 염증 반응을 일으켜 면역력을 악화시키고 인체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담배의 주요성분인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킨다.

담배 연기는 후두, 기관지, 폐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 동맥경화증, 뇌혈관, 심혈관 등 질환의 원인이 되기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각종 성인병 및 췌장암과 방광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담배 연기가 직접 닿지 않아 보이는 기관인 위에도 영향을 미쳐 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2차뿐 아니라 3차도 심각

비흡연자에게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3차 흡연 또한 고역이다. 3차 흡연은 연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담배를 피웠던 공간에 있다거나,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은 흡연자의 피부, 머리카락, 옷 등에 담배의 독성 물질이 남아있다.

미국 로랜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서 3차 흡연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50종이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8시간이 지난 뒤에도 잔류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이 오존과 반응해 초미립자 유해 성분을 만들었고, 이는 피부나 먼지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흡연 노출로도 세포의 유전적인 손상이 일어난다고 봤다.

특히 3차 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부모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보다 야간 기침 20%, 만성 기침 18%, 발작적 연속 기침 20% 가량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 최고조

간접흡연은 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냄새로 인해 참을 수 없이 괴롭게 한다. 간접흡연 민원은 2020256건으로, 2019(14)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2018년에는 84, 2017년에는 138건이었다. 지난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집계된 간접흡연 민원도 이미 1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현황자료에서도 흡연에 따른 이웃 갈등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복도와 같은 공동공간이 아닌 사유지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연 아파트 경우에도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동 공간이 아닌 집 안에서 피우는 담배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층간흡연 문제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극에 달하고, 흉기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한 원룸 건물의 아래층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다. 남성 B씨는 원룸 건물 내 자택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이유로 담배 연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들었지만, 피해 여성은 비흡연자인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관리주체에게 요청 공용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층간소음과 달리 간접흡연은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어 일정하게 규제하기에 힘든 점이 있다며 각 공통주택에서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필로티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예지 의원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공동주택의 지상 주차장과 빌라의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양보하면서 타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담배를 끊는 것이겠지만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확률은 1년에 3~5%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니코틴 의존성과 습관 때문이다.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한 10가지 방법으로 금연 결심 즉시 시작일자를 정하고 달력에 표시하기, 주변에 금연을 알리기, 흡연과 관련된 물건(라이터, 재떨이, 담배)을 모두 버리기, 매일 아침저녁으로 금연 다짐하기, 물 자주 마시기(니코틴 배출 촉진, 금단증상 완화), 금연 잘 지켰을 때 자신에게 보상하기, 술자리·흡연장소·흡연자 의도적으로 피하기, 흡연 욕구 생길 때마다 금연의 이유 떠올리기 등의 방법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적인 활동으로 흡연 욕구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 운동을 하면 두통이나 스트레스, 변비, 관절염 불면증, 소화기 장애 등에 뚜렷한 효능이 있고 특히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금연에 실패했을 때 재시도를 위해서 목적을 명확히 한다. 나의 건강, 흡연자 차별이나 타인의 시선, 담배 냄새와 청결 등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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