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3월 15일부터 방송프로그램 출연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허가된 방송만 가능,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2018-03-13     김원규

 

 

 

3월 13일 오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인 3월 15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출연이 제한되는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①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②에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③출마의 의사를 밝힌자 등이다.


단,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허가된 방송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 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에는 출연할 수 있다. 실제로 출연하지 않고 음성과 영상만을 내보내 후보자의 출연효과를 주는 방송 역시 금지다.

 


아울러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이와 정당의 당원'은 선거 관련 대담과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방송사와 후보자 양측 모두 출연 제한과 관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