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 요건과 해석

2025-08-05     정효이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규정한다.

2025. 6.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자들 중에서 위 구역 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우려해 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도시정비법상 제72조 제6항을 살펴보면, 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서 분양을 받는 정비사업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을 의미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재당첨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재당첨 제한 등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위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하여야 한다. 이때 위 세대의 의미에 대해 수원고등법원 판례는 분양대상자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세대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위 기산점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분양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의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위 에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일 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마감일이 포함된다면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금지되는 분양신청에 있어 만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재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 역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재당첨 제한 대상자들의 반대로 인해 재분양 절차가 무산되는 사업구역도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떨까? 예컨대 A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져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A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을 시 B구역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의 분양신청에 있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해석상 선행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 분양을 받을 것을 요하므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당첨 제한 규정은 그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될지, 현금청산대상자가 될지 판단되기에 매우 정밀한 해석을 요한다.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도시정비법 및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