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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산업의 핵심은 AI, 관련 입법 활동과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산업의 핵심은 AI, 관련 입법 활동과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 취재_정하연기자, 사진_이 신 기자
  • 승인 2024.05.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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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역사의 화우, AI 관련 연구 활발
AI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

이제 세상은 디지털 기술의 시대임이 확실하고 그 정점에는 AI(인공지능)가 존재한다. 이 말은 곧 향후 상당한 수의 입법 활동과 소송이 디지털 기술과 AI로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각 로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대비를 해야할 때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계속 새로운 성장 위해 새로운 길과 발전을 추구하는 로펌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난 2003년 출범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AI센터를 통해서 AI활용 기업에 대한 자문 외에도 AI법제 연구 및 AI활용에 따른 위험성 실증 작업, 정보보호체계상 중복되는 법 제도 정리, AI입법과 정보보호 체계 정비의 방향성의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업은 화우에서 설정한 미래 변화의 두 축인 ESG경영과 AI월드 대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센터는 사법시험 45, 연수원 35기인 이근우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

20여 년 역사의 화우, AI 관련 연구 활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3년 탄생하면서 꾸준하게 발전해왔다. 2006년에 특허법인, 2013년 관세법인, 2017년 세무법인까지 설립했다. 또한 글로벌 역량의 제고와 리딩 로펌으로의 도약을 위해 해외 사무소도 꾸준하게 개설해왔다. 2008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드 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를 개설했다.

 지난 20여 년간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이미 그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2020사내 변호사가 뽑은 한국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고, 2023년에는 한국의 엘리트 공정거래 로펌으로 16년 연속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선정 법무대상 공익상을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나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화우에서 최근 가장 공들이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AI센터이다. 2006년 화우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이근우 센터장은 화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소개했다.

 “저희 화우에는 약 540명 이상의 변호사 포함 전문인력이 소속되어 있으며, 2년 전부터 신사업 그룹을 따로 구성해 특화된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디지털 세계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서 찾아다녀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에 AI, 자율주행, 가상자산, ESG, 그린워싱 등 새로운 트랜드를 계속 탐색해 나가면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AI센터와 ESG센터(센터장 신승국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두 센터를 화우의 강점으로 삼으면서 신사업분야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센터장을 맡아 약 15명의 후배와 관련 업무를 맡아서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이듬해에 바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2년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법공부를 이어갔다. 그는 사업연수원 수료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소송에 참여해왔다.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SK 하이닉스와 도시바 및 샌디스크간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 리튬이온이차전지분리막에 관한 특허 분쟁,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에 관한 특허 분쟁,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무효소송, 고속버스의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 사건, 47개의 주요 영화사와 웹스토리지 사업자간의 저작권 침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사건 외에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과 진로, 유한양행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 처리,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업무 경험과 노력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10, 2022112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AI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

 특히 이 센터장은 그간 법조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발전을 이끌어 왔다. 대한변리사회 남북협력 지재권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법제이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감정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인,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이근우 센터장은 그간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두루 활동해왔다. 2020년부터 과기부산하에서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정비단에서 AI관련 법제를 만들고 AI해외법제 연구한 업무를 해왔고, 24년에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법제도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법률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화우에 입사한 이후부터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또 그간 정보통신, 정보보안, AI, 자율주행, 빅테크, 사이버시큐리트등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IT와 관련된 특화된 분야에서 일해왔다. 그리고 현재 AI 센터장으로서 기업에 대한 자문과 관련 입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입법은 어느 정도의 현황일까?

 “현재는 개인정보, 금융 부분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의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AI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참조할 만한 가이드라인 내지 원칙등을 제시하고 있고, EU AI Directive를 필두로 해외에서도 관련 입법이나 규율에 대한 니즈와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나름의 AI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AI 기본법안을 만들고 있고 그 기본법안에서는 금지된 AI, 고위험 AI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가 더 강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렇게 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는 산업이 매우 발전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EU(유럽연합) 수준의 고위험 규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U의 경우 주로 AI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자 입장보다는 주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 중심의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AI 산업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 정도를 제시하다가 일정한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였다고 생각되었을 때 규제의 강도를 강하게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일정한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의 진흥 토대를 만들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로서는 AI 관련된 직접적인 쟁점이 된 소송이 국내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AI 관련 기술자 또는 AI에 사용되는 주요한 기술을 다루는 기술자가 이직하면서 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경우 있었으며 관련 소송에서 이에 승소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더불어 현재 국내에서는 AI 관련 입법 자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현재 시민단체 쪽은 AI가 사람의 신체와 생명, 재산까지 다루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가자는 입장이며, 반면 산업계에서는 우리 AI기술이 해외의 기술발전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현재의 규제나 법안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미묘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정이 다소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다.

이근우 센터장은 향후 지금의 AI센터를 잘 만들어 나가서 미래에도 많은 보람된 일을 해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변호사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또 제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해서 법안이 마련되었을 때도 더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는 신사업 그룹에서 AI센터를 잘 키우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다음 회기 내에서는 국내의 AI법이 결실을 맺어서 AI를 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산업의 대세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힘들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서 잘해보자, 도움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법조계에서도 AI에 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이다. 여러 로펌 중에서도 화우의 이근우 센터장이 가장 앞서가는 선두 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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