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05 (금)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발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발표
  • 박철홍
  • 승인 2017.09.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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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 지키는 것,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의 직접 발표를 통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
로 높이겠다”고 했다.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문 대통령은 위와같이 말하며 “앞으로는 미용,성형과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건강보험을 적용,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환자에게는건강보험 혜택을주겠다”고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면서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보호자가안심하고 생 업에종사할수있도록‘보호자없는병원’을늘려가겠다”고했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하겠다”고 밝히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해결해서 실질적인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문 대통령은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20%에서 5%로 낮추고,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10%로 낮추겠다”고말했다.


의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짜겠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소득 하위 50%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이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에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면서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줄어들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것이고,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문 대통령은 세원 확보 대책과 관련 “이와 같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의료계에 대해서도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면서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보험료 부담 가계 큰 부담 주지 않는 수준

 

정부가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직장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 원 등,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드는 주요 재원은 그동안 확보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과 국고지원을,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 재정누수 요인 차단 같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추겠다고 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건강보험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간다면 평범한 직장인이 내야 할 건보료는 현재보다 그다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업장과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여기에서 1% 인상하면 내년 보험료율은 6.18%, 3% 올리면 6.30% 수준이 된다.

 

월 보수가 329만원(2015년 통계청의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인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 3% 인상 때 보험료 부담(사업자 부담 제외)은 현재 월 10만674원(329만원×3.06%)에서 10만3635원(329만원×3.15%)으로 월 2961원 오른다. 하지만, 임금이 오르거나 추가로 보너스를 받아서 소득이 높아진 직장인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과정을 통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사실상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부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  


내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문이다. 월급과 별도로 주식 투자수익이나 임대수익 등 추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기존 월급에 붙는 건보료 이외에 월평균 13만원 가량(2017년 보험료율 6.12% 기준)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명(2016년 2월 말 기준) 중 13만명(0.8%)이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 26만명도 추가로 건보료를 월평균 11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취재 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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