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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하연
  • 승인 2020.01.0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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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시책
참고: 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한 가업상속을 독려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표지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표지 (사진=기획재정부)
 
1.고용 (雇傭)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일부터 바뀐다. 기존에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올해부터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으로 낮춰진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1일부터 107만8000원(2019년 10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1일 이후 채용에 대해 적용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 변경
6월 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지만, 개정 후에는 2년으로 늘어난다.
 
*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자회사 등 처분 가능 3월 10일부터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LNG 냉열 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포함한다. LNG 냉열 이용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다.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정부 혁신 역점 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 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보안 감사 중복업체 부담 경감 위한 실태조사 추진
2월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 중복 수감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2020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20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3. 금융 · 제정 · 조세 (金融·財政·租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 접대비 한도 상향
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같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적용 기한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4. 환경·기상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된다.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20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당 1,490원을 부과한다.
 
*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하반기부터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만 해당했던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된다.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017년에 처음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 변경
6월 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지만, 개정 후에는 2년으로 늘어난다.
 
*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자회사 등 처분 가능 3월 10일부터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LNG 냉열 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포함한다. LNG 냉열 이용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다.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정부 혁신 역점 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 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보안 감사 중복업체 부담 경감 위한 실태조사 추진 2월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 중복 수감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2020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20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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