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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발(發) ‘검찰 쓰나미’오고 있다
공수처발(發) ‘검찰 쓰나미’오고 있다
  • 정하연
  • 승인 2020.06.1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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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검찰 홈페이지 제공)

2020년 7월에는 국내 정치 지형에 또하나의 쓰나미가 예고되고 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이다. 이 쓰나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6월 5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는 여당에 대한 대립적 투쟁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신호탄은 언제나 실제탄보다는 그 파괴력이 약한 법. 7월에 있을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격돌’을 예상하게 한다. 이미 벌써부터 통합당은 ‘공수처 무력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개원 당시부터 ‘한 수 접을 수밖에’ 없었던 통합당은 이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위한 민주당의 작업(?)은 지금도 착착 진행 중이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국회가 개원이나 상임위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했다. 현재 이 두 가지 법에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이 없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고,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면 공수처가 설치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후속법안’을 거론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들을 20대 국회에서 개정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이러한 시그널에 응답한 사람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다. 백 의원은 자신의 21대 국회 첫 입법 활동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간결하게 보자면, 오는 7월이 정상적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탄탄한 법률적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177석의 슈퍼여당 민주당의 법률 통과만 남아있다. 
최근 통합당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격돌했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이 공수처와 관련된 후속법안의 처리 때문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본격 설치되면 이제 정치권은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만 봐도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관, 대법원장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총장, 검사 및 판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른바 ‘사법 적폐’의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피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최초의 타격 대상은 어디일까? 어렵지 않게 ‘검찰’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정확하게 추미애 법부장관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월 말 CBS 라디오에 출연,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 
“공수처는 검찰이 제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한 조직이다.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거나 제 식구 감싸기 등 과오가 있었던 사건들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며 운을 뗀 것도 바로 이런 공수처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간 윤석렬 총장의 장모 및 아내와 관련된 의혹,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폭력 문제, 나경원 의원 자녀 비리 문제 등 검찰이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본격 가동은 가히 ‘괴물의 등장’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공수처,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자신을 공격한다면 심지어 ‘감옥행’을 연상할 수도 있다. 검찰이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손에 쥐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장악해 공수처 출범을 늦추거나 폐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떠안았다. 


완전한 검찰개혁, 다음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하지만 통합당에서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놔둘리는 없다. 따라서 현재 ‘공수처 출범 무력화 카드’가 솔솔 피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인이 여당의 몫, 2인이 야당의 몫이다. 중요한 점은 총 6명이 추천을 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만약 통합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아예 구성하지 않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당으로서는 공수처장 후보 자체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것 역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이 의원의 과반수인 168명이 넘는 의원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출범을 막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이야기다. 
어쨌든 현재 오는 7월의 공수처 출범을 두고 점점 예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상임위와 관련된 이슈가 정리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수처 정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21대 국회 들어 사상 최대의 격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늦더라도 출범하게 되면 최초의 타겟이 검찰 및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채널A기자와 검찰의 유착이 큰 이슈가 되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혁에 대한 요구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남은 기간은 채 2년도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적 정부들의 최대의 과제이자 숙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 산을 넘지 못해 고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최대의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 역시 2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또한, 검찰을 개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과 언론과의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도 노릴 수가 있게 된다. 다만 거기까지 가기가 첩첩산중일 뿐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만 출범해 놓으면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 역시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이낙연 의원은 물론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 후보들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권에서의 공수처 출범-다음 정권에서의 완전한 검찰개혁’의 시나리오가 짜질 수도 있다. 어쩌면 공수처 설치와 머나먼 검찰 개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70년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진 검찰의 기존 시스템을 1~2년 안에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다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처럼만 유지된다고 하면, 아주 힘든 일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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