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특별교부금, 정치권과 관료들의 쌈짓돈으로...
특별교부금(特別交付金)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자치 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방교부세 총액의 1/11을 지정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이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이 예산은 국가시책(60%)과 지역현안(30%), 재해대책(10%) 등 세 분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문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분석한 결과, 특별교부금이 정치력에 휘둘려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학교의 복도 (사진=픽사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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