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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20 11:27 (화) 로그인회원가입

<신문고> 삼성생명, 황당한 자문의 소견으로 지급거부

금융소비자연맹(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회사가 누가인지도 알 수 없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도 수수방관해 ‘자문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금 지급거부를 위해 가장 많은 의료자문의(36.6%)를 운영하는 삼성생명이 자문의의‘웃지 못할’황당한 소견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끌고 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에게 직접 자문료(연간 180억)를 받고, 소견서에 이름을 적지도않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거부행위를 일삼아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삼성생명은 한 소비자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외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상식에도 벗어나는‘황당한’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삼성생명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염은

2017.09.04 6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