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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22 04:42 (목) 로그인회원가입

아세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 원칙

아세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 원칙 동남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개발 도상국이라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갈뿐더러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아세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에 대해서 섭렵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어떤 부서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외국회사에는 더 엄격한 노동법 아세안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인건비가 싼 것도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보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나 인건비가 싸거나 경제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들의 노무 관련 법령 자체가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허술하지는 않다. 가장 단적으로

2020.02.12 3 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