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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 원칙
아세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 원칙
  • 김원규
  • 승인 2020.02.1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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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 원칙

동남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개발 도상국이라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갈뿐더러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아세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에 대해서 섭렵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어떤 부서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외국회사에는 더 엄격한 노동법

아세안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인건비가 싼 것도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보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나 인건비가 싸거나 경제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들의 노무 관련 법령 자체가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허술하지는 않다.

가장 단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베트남 노동법은 출산 전후 6개월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 근무, 시간 외 근무, 원격지 근무를 지시할 수가 없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매일 1시간씩 육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 여성은 이러한 권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적 차이다.

물론 베트남 기업들 역시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지는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에게는 언제나 더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지 노무관리의 원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심한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는 예도 심상치 않다. 현지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했을 때 노동자들은 주저 없이 신고하기 때문이다.

또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와 전문가들에 의해 지난 2001년부터 매우 엄격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 개별 공장을 불시에 방문해 공장을 시찰하고 회사 문서를 리뷰하거나 혹은 관리자, 노동조합 지도자, 노동자들을 인터뷰해서 노동법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에는 무려 400여 개가 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출산 수당, 초과근무 수당, 임금 지불 날짜, 작업장 환경 등 매우 꼼꼼하게 전방위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언제 제재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 노무 관련 정보 적극 지원

우선 우리 정부는 노무관리 참고자료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갱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다양한 설명회(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노무·인권 주제를 포함한 통합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이 최소한 이 자료만 참고해서 노무관리에 관한 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또 고용 노동관이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관에 노무관리 고충 처리 전담반2020년부터 우선 운영한다. 진출기업이 신규 노동법·제도, 폐업 준비, 노사갈등 및 기타 자문 등을 필요로 할 때, 고용 노동관을 중심으로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가 협력해 효과적인 고충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또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2020,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 설치 예정)도 기업의 노무관리 등 기업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사업’, 관계부처의 포상제도, 국내외 기업인 연계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더 쉽게 인권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 국내 실무자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었던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협업구조를 강화한다. 현지에서는 공관이 노무관리 고충 처리 전담반등을 통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지원기관, 기업인 단체 및 현지 전문가 등과 안정적 협조체계를 유지·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 현지 정부와의 수시 대화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진출기업이 안정적인 현지법·행정 기반 아래 투명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는 기업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사람 중심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 진출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와의 협력과 상생이며, 인권경영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이 개선방안을 오는 19일에 있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여, 이후 추진과제 관리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확보한 신남방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신남방 지역간 확고한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이번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가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현지 진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지의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사업을 만들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 경제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통일을 중심에 놓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할 신남방정책이 미래에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무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지해나가야 할 사람들은 아세안에 진출하는 경영자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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