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18:37 (월)
2020년 국내 중소기업 해외 상표권 분쟁 2,800여 건, 대비책은?
2020년 국내 중소기업 해외 상표권 분쟁 2,800여 건, 대비책은?
  • 정하연
  • 승인 2021.08.22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세는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지금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상황이 딱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 K푸드, K드라마와 영화로 인해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의 상표를 도용하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특허청에 대한 상표권 분쟁 도움 요청은 79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무려 2,7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폭증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상표권 분쟁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케이타이거즈제로(사진=케이타이거즈)

중국, 베트남 등 잇따른 상표권 도용

케이타이거즈(K-tigers)’라는 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있다. 리듬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태권도 공연을 하는 업체이다. 2018년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 초청받을 정도의 괜찮은 실력을 인정받았고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서서히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을 무렵 주변의 조언을 받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특허청에 문의한 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해외 특허 등에 관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폰트까지 똑같은 케이타이거즈상표가 출원되어 있었다. 말 그대로 무단 도용인 셈이다. 다행히 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중국에 진출했다면 오히려 도용당한 중국의 케이타이거즈로부터 소송을 당할 뻔했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설빙역시 이러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호되게 당한 경우가 있다. 지난 20193월 우리 기업 설빙은 중국 현지 가맹 사업 운영권으로 받은 10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설빙은 2015년 정식으로 중국 상하이아빈식품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국 현지에는 이미 일부 회사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가짜 설빙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따라서 상하이아빈식품은 돈을 내고 구매한 상표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또 국내의 한 화장품 회사는 일라휘(ilahui)’라는 제품을 출시했으나 베트남 현지에서 카피 제품이 생산되면서 큰 곤란을 겪었다. 특허청은 베트남 관련 공공 기업과 함께 모방품의 다수를 적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들은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캐릭터인 뿌카도 전 세계 뿌까 관련 상표 400여 건을 전부 조사해 불법 도용을 적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표권 분쟁에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지난 2019년 더불어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상표 브로커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피해 상표 총합은 3,462건이며 피해 기업은 1,45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 190여 개 기업의 50%가 넘는 96개의 기업이 중국과의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기업 3, 중견기업 21곳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상표권은 잘 건드리지 못한다는 상식과는 다르게 중국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중국은 한국 제품의 브랜드인 이화수’, ‘꿀닭’, ‘참이맛 감자탕’, ‘석봉 토스트등을 등록해 놓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중국의 이러한 상표권 침해는 꽤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에도 101개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에 따르면 총 235건의 분쟁 가운데 36%가 중국에서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류이미지에 타격 입을 수도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국내 기업이 상표권을 침해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다 제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뻥이야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에 과자를 수출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내 기업인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라는 과자를 판매, 수출해왔지만, 또 다른 국내 기업이 이를 뻥이야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했던 것이다. 이는 해외 시장을 두고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적,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말 그대로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특허청 IP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기업당 컨설팅 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4,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영세한 나머지 관련 직원을 따로 두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허청은 올해 2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올 한 해 예산 총 171억 원을 사업비로 마련해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능력이 허약한 중소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과의 전쟁 중인 소부장 관련 사업을 밀착 지원하는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까지 운영한다. 특히 해외 상표 분쟁에 휘말린 기업의 경우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서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권 및 라이센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말은 곧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업체 스스로가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상표권, 라이선스 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짝퉁 한류가 해외에서 판을 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류의 이미지 훼손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권이나 지재권의 문제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중국은 김치한복등에서 상표권을 넘어서서 아예 그 원산지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전 세계에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분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또 국내 스타트업의 궁극적 목표는 대개 글로벌 시장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을수록 이를 노리는 해외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않아 관련 직원을 두기가 힘든 점을 파고들어 초창기부터 국내 스타트업의 상표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과 관련 정부 기관이 힘을 합쳐 모두 최선을 다해 이를 막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1125)
  • 대표전화 : 02-780-0990
  • 팩스 : 02-783-25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운정
  • 법인명 : 데일리뉴스
  • 제호 : 종합시사매거진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0618
  • 등록일 : 2010-11-19
  • 발행일 : 2011-03-02
  • 발행인 : 최지우
  • 편집인 : 정하연
  • 종합시사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종합시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isanewszine@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