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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갑론을박,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작이 절반’
검·경수사권 조정 갑론을박,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작이 절반’
  • 박경민
  • 승인 2018.07.0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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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1일 청와대는 ·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쩡쩡한 합의다에서부터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는 60년 이상이나 묶혀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나마 문제 해결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검찰의 권한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금언이 아닐 수 없다.

 

수사권 문제는 광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을 알아야 한다. 수사권은 말 그대로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기소권은 이렇게 수사된 결과를 가지고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권리이다. 그런 후에야 법원은 정당한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고, 형량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검찰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도 있고 또 직접 수사권도 있다. 더불어 독점적 영장청구권까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경찰은 검찰의 부하가 되고 경찰은 상사의 말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검사조서의 증거능력이다. 이는 경찰의 조서보다 검사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더욱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찰보다 검찰을 더 믿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사건의 97%가 경찰에게 접수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아무런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중 수사의 폐해도 있다.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경우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또다시 받게 된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광복 당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 이후 미군정은 애초부터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는 방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불발되었고 결국 거의 10년이나 지난 시점인 1954년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검찰에게 몰아주었다. 그리고 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형사소송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검찰총장 등 역시 이러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온당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왜 이렇게 검찰에게 독점되는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그 이유는 매우 허탈한 것이기까지 하다. 바로 경찰의 자질 부족이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자질론이 지난 60년간이나 우리나라 검찰과 정치권의 인식을 지배해왔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됐다. 1960년 당시에는 경찰도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1962년에 진행된 5차 개헌 당시 영장 청구권마저도 경찰의 손에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경찰은 이제 완전히 검찰의 부하 직원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를 변화시킬 이번 ·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과연 무엇이 핵심내용일까?

 

민주주의는 늘 불확실성, 마찰이 있어

이번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관계 설정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 등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찰은 부패, 경제, 금융, 증권, 선거 등 일부 특수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권한이 부여됐다. 다만 검찰의 기소권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난 60년간 지속되었던 검찰의 독점적 권리를 해체하는 첫 번째 작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대로만 실시가 될 수 있다면 과거보다 훨씬 진일보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평가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검찰의 시정조치요구권이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경간 마찰의 소지가 다분한 불명확 개념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처럼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합의 주체와 절차 및 내용에 있어 여전히 많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법은 결국 해석의 문제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마다 해석이 확연히 달라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에는 무죄가 되는 일은 흔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사법제도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마찰이 있고 불확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운명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검찰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자는 입장이며 경찰은 검찰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양극단의 입장을 조정한다면 당연히 어느 쪽도 만족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극단으로 나뉘어진 두 집단의 의견을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각자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아쉬워도 합의라는 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민주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정책에는 이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비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애초에 정책을 시작하지 말라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역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국회에서 시정될 수가 있다. 이번 합의안을 발표한 조국 수석 역시 이번 합의안이 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의견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과연 야당이 이에 얼마나 협조해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는 것을 목도했던 국민들은 불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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