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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총장, 미세먼지도 ‘사회재난’ 과학적인 규명 중요
반기문 전 총장, 미세먼지도 ‘사회재난’ 과학적인 규명 중요
  • 정희
  • 승인 2019.04.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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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정책 필요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작금은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인체 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4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루가 시작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됐다. 지난달 2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게된 반기문 총장에게 온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며 특단의 각오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은 실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범국가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이 문제만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안위만 생각하며 초당적·과학적·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자리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기로 한 반 전 총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반 전 총장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이미 국가 재난으로 규정했다. 지척 분간이 안 될 정도의 미세먼지는 재난"이라며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해야 하며, 정부 부처는 특단의 각오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출범에 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눴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야당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중책을 맡겨준 대통령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국내외적 배출 원인의 과학적인 규명이 중요하다"며 "원인은 상당 부분 규명됐지만, 과학적 정밀성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해 정확한 해결방안과 다양한 정책적 옵션이 제시될 수 있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 통과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올해 첫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공기 질 개선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
국회는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을 위한 조항(제28조의 2)도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을 둘러싼 미세먼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을 둘러싼 미세먼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필요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그 심각성은 극에 달해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 관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기간 많은 예산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2005년 1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를 2014년까지 10년 동안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2016년 6월 환경부는 2005년 대책에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조금 추가한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다시 발표하면서 또 향후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다시 말하면 100% 공기 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만인 2017년 9월에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으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고 환경부 장관이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반박을 받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좀더 적극적인 대한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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