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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장보기, 新서비스 규제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온라인장보기, 新서비스 규제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 최운정
  • 승인 2021.04.2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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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30분 내 즉시배달 서비스가 동네마트와 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B마트 규제법)'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품목을 제한해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신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B마트 안내 페이지 화면(사진=배달의민족 앱)
B마트 안내 페이지 화면(사진=배달의민족 앱)

'B마트 규제법'을 두고 엇갈린 의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일정 구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e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 배민의 B마트여서 이른바 'B마트 규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당초 올 1월 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의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민과 요기요는 상품을 대량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즉시 배달하는 B마트와 요마트 서비스를 각각 201911월과 20209월 선보였다. 요마트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도심 곳곳에 자리잡은 '요마트 클라우드 스토어'에서 30분 이내 배달을 해준다. 이같은 서비스가 나온 직후 동네마트와 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B마트 서비스 개시 이후인 201911~20208월 배민의 매출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 배달 매출은 절반이 됐다.

이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규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신영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 권역에서 물류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동일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조정을 신청해 판매 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방향은 알려진 바와 같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에서 새벽배송·로켓배송 등 영업시간까지 규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계와 소비자의 반대

스타트업계는 법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초소량 즉시배송 서비스'는 대형마트를 견제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모델로, 실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이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물류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계는 배달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이들 기업들이 이미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B마트 규제법'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 규제하는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10명 중 6명도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61.4%는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26.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온라인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2%,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다. '규제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6%,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는 의견도 16%를 기록했다.

특히 응답자의 72.2%는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동네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중 48.2%'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했고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응답자의 45.2%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29.5%로 높게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종사자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안 양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스타트업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기업이 손해를 본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1호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소비 시장을 공략하며 매출이 늘고 있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선 향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배달대행업체 등 플랫폼 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도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료 인상으로 소비자·업계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유통가 비대면 신사업발목

롯데와 신세계 등 기존 유통업체들도 좌불안석이다. 기존 사업조정제도로 인해 경영 활동을 크게 제한 받아온 상황에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마저 발이 묶이게 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는 롯데온을 통해 온라인 사업에서 중개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단시간·근거리 배송인 도심형 즉시배달 시장에서 사업 영약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지난 8월 밀키트와 건강식품 등 600여종 생필품을 1시간내 배송하는 초소량 즉시배달 서비스를 잠실과 강남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

최근엔 롯데슈퍼 온라인 몰을 통해서도 신선·즉시 배달을 시작했다. 이 역시 B마트와 유사한 사업 모델로, 다양화된 고객 수구점에 맞춰 근거리 생필품 배송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SSG닷컴도 이마트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근거리 배달하는 델리 쓱배송서비스를 통해 성장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해당 사업 모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정권이다. 즉시배달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자율조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 확장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집객 전략보다는 라스트마일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 전략을 꾸려 나간 유통 대기업도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면 일상화와 근거리 소비 확산에 맞춰 추진해온 신사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온라인 플랫폼마저 규제에 매몰되면 유통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도 미비한 상황에서 미해 유통산업 핵심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마저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과 유통 상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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