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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계획 발표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계획 발표
  • 김경아
  • 승인 2018.01.1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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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부활, 저수지 유휴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0일 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1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 기준)을 2030년까지 63.8GW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되고 과거에 시행했던 민간보조금 제도가 재도입된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ㆍ풍력 중심으로 구축되며 정부 예산 18조원과 공공ㆍ민간의 투자액 92조원 등 총 110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30.8GW)과 풍력(16.5GW)으로 채울 계획이다. 종류별로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28.8GW로 비중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농가 태양광(10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자가용 설비(2.4GW) 순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이 구축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 폐지한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FIT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7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가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2012년 폐지됐다. 정부는 이 제도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5년가량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여 준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제각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 환경성 고려 순수 재생에너지 경제성 높이는 방안 추진

광역지자체가 후보지를 발굴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한다. 이후 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조성한 뒤 사업자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염해농지나 댐ㆍ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염해농지의 경우 농사가 불가능하거나 짓더라도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노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등의 입지규제에 묶여 농사 이외엔 활용할 방법이 없었다. 문제가 많았던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제도도 손본다.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가구가 생산한 전력량만큼 해당 가구가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단독주택이나 공장ㆍ상가ㆍ축사ㆍ창고 등에 설치용량이 50㎾ 이하의 설비를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설비용량의 절반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발전 사업 및 지자체 연계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8.8GW의 설비 용량을 갖춘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노후 원전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거나, 중부·동서·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환경성을 고려해 순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기물과 목재펠릿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내년 초께 하향 조정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분산전원 기반의 에너지 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계통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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