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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에 과징금 373억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에 과징금 373억원
  • 정희
  • 승인 2017.01.0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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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73억 2,600만 원, 전 · 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습니다.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AVK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폭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의 운전에서 증명해보인다’ 와 같이 광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2011년 제타 1.6 TDI BMT 브로셔에서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EURO 5)기준을 가볍게 만족 시킵니다’를, 아우디 매거진

(2009년 여름호)에서는 ‘아우디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S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과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광고도 했습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3월 매일경제에도 ‘아우디 역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TDI

청정 디젤 엔진을 상용화한다’, ‘유로6 기준을 이미지 충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이다’ 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습니다.

  

AVK 등 3사는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 · 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 ·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블로그(kftc.tistory.com/7600)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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