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소년법 개정,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따라 ‘소년법’과 ‘촉법소년’으로 보호받는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20년)의 징역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적용되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유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촉법 소년’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과거에도 문제가 되곤 했던 소년법 개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 20만 여명이 참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