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18:09 (금)
소년법 개정 될까,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개정 발언
소년법 개정 될까,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개정 발언
  • 이흥원
  • 승인 2017.09.06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소년법 개정,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따라 ‘소년법’과 ‘촉법소년’으로 보호받는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20년)의 징역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적용되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유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1명이 ‘촉법 소년’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과거에도 문제가 되곤 했던 소년법 개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 20만 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1125)
  • 대표전화 : 02-780-0990
  • 팩스 : 02-783-25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운정
  • 법인명 : 데일리뉴스
  • 제호 : 종합시사매거진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0618
  • 등록일 : 2010-11-19
  • 발행일 : 2011-03-02
  • 발행인 : 최지우
  • 편집인 : 정하연
  • 종합시사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종합시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isanewszine@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