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첫걸음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선 고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기관의 재량에 맡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10% 수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역인재 할당제의 의무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우선 내년 18% 수준의 채용률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분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한다.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 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각 기관에 할당제를 강제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시 지역·학력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을 위해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금번 지역인재 채용의무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