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오는 10월 27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 68호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를 발간한다.
2009년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 이후로 가상통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상통화의 종류는 700여 종이 넘으며 600여 종 이상이 실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지급상품으로서 금전과 화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거래대상으로서의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물이 아니고 국가적 관리 주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악용의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와 각 부처는 가상화폐가 투기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는 입법과 규제 등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실례를 살펴본다.
일본은 가상통화교환업을 운영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규제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미국은 2015년 뉴욕주가 미국 내 최초로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등록 규제를 신설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을 해당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가상통화의 제도화 및 규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통화를 이미 입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한 이 자료가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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