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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DMB 시청시 . 과로. 과속운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10∼20%p 가중
음주·무면허·DMB 시청시 . 과로. 과속운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10∼20%p 가중
  • 김경아
  • 승인 2017.1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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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를 통해 시청하곤 한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보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쳤다. 지난해에도 이런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에 따라 산정되는 과실비율로 인해 다음해 보험료 할증 규모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으로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에 대해 안내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가중되는 사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관련 피해 부담 규모를 낮추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손해액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을 했을 때는 과실비율이 20%p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할 필요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런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를 시청해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야간에 전조등 점등 등을 위반하거나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의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쉬운데,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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